린다 김 '폭행·사기 혐의' 확인...검찰 송치

린다 김 '폭행·사기 혐의' 확인...검찰 송치

2016.07.01.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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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오늘 함께 이슈 살펴볼 출연자 네 분 모셨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신 양지열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린다 김이 검찰에 송치가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게 강원랜드에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인터뷰]
인천에 있는 호텔카지노입니다. 작년 12월이죠. 32세 된 남성에게 같이 있던 사람을 통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5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쳐서 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 남성이 지방, 충청도에 있다가 부랴부랴 돈을 만들어서 올라와서 그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다음 날 1억 5000만 원을 잃었다,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차용증을 써주고 했었는데 그다음 날 결국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이 돈을 못 갚겠다, 갚아라라고 하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가 돼서지금 경찰에서는 6개월간의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 폭행죄, 사기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검찰에 했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그렇다면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기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갚을 의사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만, 오인케해서 편취, 법률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린다김은 피해자에게 갚을 것처럼 했지만 실제 갚을 의사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요. 또 현재는 경제적인 능력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직업이 지금 가이드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린다김 씨측에서는 전문적으로 꽁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설령 만약에 도박자금으로서 도박자금을 융통해 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불법도박일 경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린다 김 같은 경우 지금 인천 영종도에 갈 수 있는 신분 같은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법적인 행동인 것이고. 그걸 영종도 카지노에서 쓰더라도 불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여해 준 거라면.

그래서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가이드, 꽁지든지간에 그게 불법자금으로 쓰인 형태로 아닌 상태로 빌려줬다면 갚아야죠. 갚을 의무가 생긴 거고 그걸 순간에 빌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돈도 없는데, 린다김이 사실 무기로비스트로 유명하지 않았었습니까. 무기로비스트의 생명은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것이라고 합니다.

밀거래를 해야 되고 주변에서 항상 로비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된 것이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고 합니다, 로비스트로.

[앵커]
그게 또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는 거군요.

[인터뷰]
유명해졌던 게 2000년이잖아요. 그때 유명해졌는데그때 당시에 린다김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난다 김.

[앵커]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인터뷰]
너무 잘나간다고 해서 난다김이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에 얽히는 것을 보니까 참 그러네요. 그런데 한때 잘나갔다고 해도 지금 시대변화를 잘 모르고 여전히 잘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이런 말년을 보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하나 린다 김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폭행 부분인데요. 이 폭행 부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뭐냐하면 진짜 키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방에 들어오게 됐느냐, 문을 열어줬느냐, 아니면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갔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경찰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에 가서 데스크를 연결해서 지금 손님이 왔는데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린 문으로, 열어준 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참고인들의 진술은 프론트 데스크에 와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린다 김 쪽, 두 분이 그때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린다 김 쪽에서는 충분히 방으로 들어올 것을 미리 고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린다 김 쪽에서는 사실은 그런 내용도 없는데 무단침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는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린다 김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대화를 한 녹취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녹취가 증거 능력이 있죠?

[인터뷰]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뭐가 있냐하면 그 내용 자체도 신빙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녹음한 사람이 이게 정상적으로 녹음된 것이 맞다라고 그걸 들고 법정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 번 나오지만 두 사람 사이 설령 얘기를 하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법에서는 합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경찰에서도 저런 녹취, 그러니까 어린 모모, 자식 같은 사람을 뺨을 한대 때릴 수도 있지, 이런 형태가 사실은 정황 증거로 인정이 돼서 같이 송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 가서 가려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실 린다 김 씨가 무기로비스트로 2000년 아까 생각하신 그게 사건되고 난 뒤에 잊혀질만 하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자꾸 자신의 신화를 유포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작년 초에 그때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그때 통영함 방산비리사건 아주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로비스트는 한번 팔고 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마치 자기는 다 책임을 지고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린다 김에 대한 신화가 과포장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젊은 친구들 보면 아마 린다김 같은 그런 삶을 동경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린다김 씨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제 생각에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 사건이 났을 때 린다 김 씨가 했던 이야기를 녹취록 다른 부분을 보면 그때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을 보면 내 옷이 지금 얼마인지 아냐, 1억5000만 원짜리 코트다, 내 반지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5000만원이고 갚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못 갚잖아요.

[인터뷰]
LA 도착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승무원이 제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린다김이라고 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결국 공항에 내려서 LA경찰에 인계됐는데 아마 처벌은 받지 않고 그때 당시 훈방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화제를 일으키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 기억력들이 좋으시네요.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것은 검찰도 아마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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