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처남 '일당 4백만' 노역장으로

전두환 차남·처남 '일당 4백만' 노역장으로

2016.07.01. 오후 6: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작아 노역으로 메꾸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두 사람이 어떻게 노역장까지 가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노역장에 유치된 것을 오늘 오전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면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을 사는 수감자들과 따로 수용되며 벌금을 중간에 납부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씨와 이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오산시의 땅을 팔면서 실제 가격인 445억 원보다 120억 원이나 낮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에게 40억 원씩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많은 벌금을 어떤 일을 얼마나 하면서 갚아나가는 건가요?

[기자]
아직 벌금 납부를 전재용 씨는 1억4천만 원, 이창석 씨는 5천만 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전 씨는 38억6천만 원, 이 씨는 34억2천만 원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인데요, 검찰이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특히 전 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하루 4백만 원으로 환산해 전 씨는 2년 8개월, 이 씨는 2년 4개월 동안 노역을 하며 벌금을 갚아나가게 되는데요, 황제노역이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정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노역장에서는 봉투 접기와 제초작업 등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