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처남, '일당 4백만 원' 구치소 노역

전두환 차남·처남, '일당 4백만 원' 구치소 노역

2016.07.01.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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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처남, '일당 4백만 원' 구치소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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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가 적발돼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추가 벌금 납부 가능성이 희박해 강제 유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가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0여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루 4백만 원으로 환산해 전재용 씨는 2년 8개월 동안,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앞서 전 씨와 이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각각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벌금은 전 씨가 1억4천만 원, 이 씨가 5천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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