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딸 학대' 30대 父·동거녀 2심도 징역 10년

'맨발 탈출 딸 학대' 30대 父·동거녀 2심도 징역 10년

2016.07.01.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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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학대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추운 겨울 11살 소녀가 맨발로 탈출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사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학대 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소식 비롯한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인터뷰]
1심에서 징역 10년,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각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고요. 또 동거녀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이들이 다 항소했죠. 실질적으로 훈육을 한 건데 학대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항소심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항소가 다 기각되면서 원심과 같은 형이 다시 선고되었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앵커]
이례적인 중형인 거죠?

[인터뷰]
실제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도 징역 10년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 그동안의 관례보다는 그래도 엄격하게 처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본 건데요. 사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게 장기간 학대를 견디다 못해 피해 아동이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슈퍼에서 과자를 먹다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12월 12일로 기억하는데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앵커]
당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탈출해 가지고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가게에서 배가 고픈 나머지 과자 봉지를 그냥 뜯어가지고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신고를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결국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형을 내리면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터뷰]
사실 짐작하시는 대로 이번 재판부도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특히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훈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재판부의 언급을 보시면 과연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동학대범죄는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라는 점을 언급했고요.

또한 양육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아동을 폭행하고 학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넘어서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항소한 것이 사실은 이게 학대가 아니라 훈육에 목적이 있었고 또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법적인 부분으로 보나 도덕적인 부분으로 보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변명을 한 것이 사실은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보다도 형량에 있어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앵커]
인륜에 반한 행위다. 현재 11살 딸, 지금 이제 12살이 됐겠네요. 상태가 가장 궁금한데요. 지금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걱정도 되고 잘 회복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있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잘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성장도 잘하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는 거는 오히려 해당 아동의 정서적인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옳지 않다라는 그런 보호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해당 아동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인터넷기사 특히나 자신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확인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잔인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인데 그 후에도 그 상처가 계속 남고 또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라면 2차적인 피해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식사도 잘하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몸무게가 발견될 당시에 16kg이었습니다. 사실 연령에 비해서 너무나 마른 체형이었는데 그 후에 지금은 몸무게가 10kg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정신적인 후유증을 잘 극복하는 게 관건일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학교도 가고 치료도 잘 받고 있고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일반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를 나가는 것뿐 아니라 치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3년 이상 그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도 일주일에 한 번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상담과 학대 치료가 이뤄지고 있고요.

또 해당 아동 보호기관에서 문제가 없게 성년이 될 때까지는 쭉 보호를 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큰 화를 입었고 범죄를 당한 그런 아동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사회에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회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 이것도 지금 관건인데 변호인 측이 지금 친권정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친권자는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아동학대를 하더라도 친권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친권의사가 제한되지 않는 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에는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등은 이러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부모 모두 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아직 그 후견인 선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외할머니가 키우겠다고 나섰다고 하던데요. 적합하지 않다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동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동안의 정서적인 연결관계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혈연관계가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신중하게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아동보호기관이 보호하고 있고 앞으로 적합한 후견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후견인 선임 절차를 통해서 아동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누가 보호할 것인가. 이것도 아동 입장에서 잘 생각해서 결론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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