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 이용 가능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 이용 가능

2016.06.30.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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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이 0세에서 1세 반에 해당하는 36개월 미만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까지 빚었던 맞춤형 보육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정부가 종일반 기준을 완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 반과 1세 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인데 정부는 당초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까지로 했지만 이번에 일부 완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종일반 비율이 약 8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그동안의 신청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금년 말 기준으로 종일반 비율은 76%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맞춤반 기본보육료도 지난해보다 6% 올려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정부가 다자녀 기준 완화와 기본 보육료 인상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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