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맞이 '고소득 아르바이트' 때문에 전과자 될 뻔

방학 맞이 '고소득 아르바이트' 때문에 전과자 될 뻔

2016.06.30.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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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맞이 '고소득 아르바이트' 때문에 전과자 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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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려놓은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해온 업체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업체는 처음과는 달리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할뻔한 고소득 아르바이트는 알고보니 세무사 사무실에서 단순 서류 정리작업이 아닌 탈세를 위한 명의 대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방학 맞이 '고소득 아르바이트' 때문에 전과자 될 뻔

A 씨 외에도 이 같은 탈세를 위한 명의대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경우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법은 모두 비슷합니다. 원래 지원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다 찼으니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면서 명의 대여를 제안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회사를 세무사 사무실과 연계된 자산관리 회사라고 밝히며 개인 병원장 및 건물을 소유한 개인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 소득공제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설명합니다.

단기 5일에서 장기 2달까지 일당은 7만 원 이상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것이 아닌 서류상 직원이니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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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고액 일당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이 업체는 개인 병원장이나 개인 고소득자의 직원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직원'이 되는 셈입니다.

소득은 많은데 지출은 없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유령 직원 고용을 통해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명의 대여가 세금 포탈의 수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금 포탈이라는 말 대신 '절세'라고 주장하지만 엄연한 탈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다가는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조세포탈 공범으로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세금을 절세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탈세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요즘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를 묻지 않습니까? 명의대여 역시 탈세를 분명히 알고 하면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탈세 목적의 명의대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나 전문직 자격증 대여 역시 범죄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빌려주었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제대로 모르고 해당 아르바이트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생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 씨는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사기 업체가 아니라 조세포탈을 하려는 사람의 실명과 업체명을 정확히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어서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본인 인증에만 20분이나 허비했다면서 이렇게 신고가 어려워서야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해당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는 문제가 된 업체를 대포통장 사기업체로 필터링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YTN PLUS 최가영 모바일PD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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