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버스 회사 회장의 '갑질'

어느 버스 회사 회장의 '갑질'

2016.06.30.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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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내버스 업체에서 또 갑질논란이 일었습니다. 회장이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또 폭언한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해당 직원들은 이 회장이 노조위원장 폭행 등 노조 파괴행위까지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갑질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터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서울에서 가장 큰 대형버스회사 사장인데 지금 여러 명한테 고소를 당하고 녹음 자료를 YTN에서 단독으로 확보해서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될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확보한 대화, 녹취 내용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A 회장 / 폭행 당시 녹취 : 아유, 내가 이놈의 XX들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너희들 모자라지 않냐? 덜떨어진 거지, 이 사람들아 인마, XX야. XXXX! 그거(노조위원장을) 네가 그냥 벽에다 세워놓고 한 5분만 때리면 그 XX 오줌 싼다. (네.)그것도 살살 쳐야지, 배를 심하게 때리면 배 터져.]

[C 씨 / 피해자 : 노조 탄압이나 정비사 노조 탈퇴에 대해이야기를 하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니까야 이 XX야 이리 와봐, 하면서 XXX를 때린 거죠.]

[앵커]
저희가 지금 삐처리를 안 하면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욕이 많이 심해서.

[인터뷰]
욕이 심해서 삐를 공개해서 해 버리면 그러니까 삐처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회사의 노사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인터뷰]
보통 회사가 아니고요. 세상 어디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취재진이 확보한 저런 녹취가 14개거든요. 피해자들이 듣다 듣다 못 참겠으니까 녹음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저건 일부일 겁니다. 일부이고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녹음한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다양합니다.

30대도 있고요. 50대까지 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쟤를 낳고 엄마가 미역국을 드셨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앵커]
부모님까지 인격모독적 발언인데요.

[인터뷰]
이런 가족적인 얘기를 한다는 건 욕을 떠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특히 직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밑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앵커]
이 사건이 고소가 된 상황인데요. 회장이 노조위원장 폭행하고 노조 비품을 파손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고 해요.

[인터뷰]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실 노조라는 거는 회사라든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을 때리기도 하고요.

비품을 파괴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목격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이 회장 측 입장을 들어보려고 취재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에 있으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는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리 YTN에도 거부를 하고 경찰조사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인터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녹음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런 나쁜 상황이라면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구속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회사가 저희가 석 달 전에 수백억 원 적자 그런데 회장 연봉은 억대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해 드린 적이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회장의 연봉이 5억 정도 됩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사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 더 문제는 이 회장의 가족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버스 공영제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받는데 결국은 자신은 급여를 많이 받고 회사는 적자를 내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회사이기는 한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까지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갑질종합선물세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폭행이나 폭언, 노조 파괴 행위까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인터뷰]
일단 조금 피해자가 더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명 정도 고소가 됐는데 아마 직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피해의 강도에 따라서 노조 파괴 행위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업무 방해 내지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최대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아니지만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고 부인을 한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구속도 가능하다.

[인터뷰]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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