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박유천·이주노 나란히 경찰서 行

'성추문' 박유천·이주노 나란히 경찰서 行

2016.06.30.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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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박유천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 씨.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지금 한 20일 만인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인터뷰]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명이 고소했던 그런 성범죄 고소사건이다 그러면 한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소환조사를 하는데 이 사건은 지금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4명이 고소를 했고요.

또 1명 더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조직폭력배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고소 공갈로 맞고소가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아마 기초조사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20일이지만 적정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 당사자도 많고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 오전에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경찰에 소환할 때는 통상은 시간이 걸리는 수사는 10시에 부르고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수사는 14시에 불러요.

2시에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데 10시에 부른 거는 10시에 불러서 저녁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인데 박유천 씨 변호인 측에서는 공익요원이다 보니까.

[앵커]
사회복무요원이어서 근무를 다 마치고 가겠다.

[인터뷰]
병가나 연가를 거의 다 써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근무를 마치고 6시 반에 가겠다고 얘기했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그거는 조율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직은 임의수사예요, 강제수사가 아니고. 임의로 언제 오는 게 좋으냐. 조사를 6시 반에 받는 게 어떠냐 하니까 6시 반에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게 된 거군요. 20일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피해자 진술은 확보했을 테고 대질심문도 오늘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대질심문을 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옆에 대기시켜놔야 합니다, 다른 방에. 대기시켜놓고 있다가 진술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첫 번째 고소 여성의 고소 사실도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확인해야 되고 또 무고, 공갈.

박유천 씨가 고소했던 부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질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번에는 성 관련 범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DNA 구강상피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박유천 씨 거를.

그걸 채취해서 대조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사실이 기억나는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고소했던 여성들의 범죄 사실하고 박유천 씨가 기억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걸로 끝날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난다고 그러면 박유천 씨는 고소인 자격도 있습니다. 피의자지만 또 고소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한 무고, 공갈도 조사를 하고요.

더 시간이 난다고 하면 대질할 건데 아마 대질을 할 사건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유천 씨는 몇 번 더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번 조사로는 부족하다.

[인터뷰]
조금 일찍 가서 조사를 받으면 좋은데 6시 반에 조사를 받으면 이게 새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두 번 더 조사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지금 관건은 강제성 여부를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요. 강제성이라는 건 법조 조문만 따지면 폭행협박을 동원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은 반항을 동원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폭행협박이 돼야 되는데 판례가 많이 완화해서 해석합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강간이나 성범죄로 보는데 문제는 여성들의 진술 중에 이런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밥해 주면서 같이 살자면서 설득을 했다.

[앵커]
달콤한 말로 꼬셨다는 말이죠?

[인터뷰]
유혹했다고 하죠. 이런 거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진실이라면 박유천 씨한테는 유리한 측면입니다.

[앵커]
이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인가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 우리 결혼하자. 너 돈 없다고 하면 돈을 줄게 이러면 성관계를 맺으면 이게 이른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돼요.

성인한테 거짓말해서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예전에는 처벌을 했었어요, 2008년 이전에는. 그런데 성인이 그거를 속는다고 해서 이건 민사적 문제지 처벌하기 뭐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게 강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오히려 피해자들 진술이 박유천 씨한테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인터뷰]
이것만 있다면.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다른 장소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다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관계를 했다고 하면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이 성범죄 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주노 씨, 서태지와 아이들 춤꾼이었는데 이주노 씨도 2명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오늘 출석 예정돼 있죠?

[인터뷰]
맞습니다. 빨리 진행되죠? 2명이 고소를 했고요. CCTV가 다 확보가 됐고 지금 목격자도 진술이 확보되다 보니까 오늘 이주노 씨가 출석하고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유상무에 박유천 또 이주노 씨까지 한꺼번에 터진 연예계 성추문에 연예계가 굉장히 냉각돼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스타들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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