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살려했다?" '성관계 경찰관' 은폐...또 은폐

"여고생과 살려했다?" '성관계 경찰관' 은폐...또 은폐

2016.06.30.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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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좀더 일찍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고생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직한 학교전담 경찰관들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뒤늦게 취소됐는데요.

그 사이 사건 은폐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건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강신명 청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아주 크게 처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면직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면직 발령 자체를 취소하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 또 징계 벌을 가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재차 강조해 지시했습니다.

[앵커]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가 되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의원면직이라는 게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냈다는 게 의원면직이거든요. 사실은 강신명 청장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83년도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소방공무원이 뇌물 받은 걸 감추고 자진 퇴직했다가 그 퇴직 자체를 취소시키고 중징계, 파면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예를 들면 이 사건은 그 적용을 해서 의원면직된 걸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돌이키기는 사실 어렵다 이런 게 중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이 되면 징계도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의원면직이 취소되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퇴직이 안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징계도 가능하고요. 퇴직금 여부도 줬던 건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는 지급이 됐고 한 사람한테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리고 줬던 거는 환수를 하고요. 만약에 줄 예정이었던 건 연금공단에 얘기를 해서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징계 수위에 따라서 퇴직금을 얼마나 주는지 또 안 주는지 이런 게 사실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의원면직을 취소하는 결정적 원인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징계도 하고 형사처벌도 해야 되는데 형사처벌 결과 만약에 처벌을 못한다 그러면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런 걸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해서 가장 강력한 게 파면입니다.

파면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게 되고 절반은 본인의 봉급에서 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 걸로 보기 때문에 절반은 받고 절반은 못 받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5년 이내에는 다시 공직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징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경장 그리고 정 경장. 문제가 된 두 경찰관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는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둘 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히 한 경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이 여고생하고 살려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

[앵커]
그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관들이 수사도 하고 법을 조금 많이 알기 때문에 청소년입니다.

13세에서 19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만약에 줬다고 하면 성매매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했다.

이혼을 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법을 알기 때문에 변명하는 게 아닌가.

[앵커]
그러면 지금 사랑해서 그랬다 이게 처벌받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인터뷰]
네.

[앵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경찰관과 관계자 징계, 공무원 징계 외에 형사처벌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있습니다. 속여서 관계를 맺는 건데 성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는데 그게 위헌을 받아서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특히 13에서 19세 사이 여고생이라면 속여서 만약에 관계를 한다면 위계 그리고 약간 위력을 행사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위계라든지 위력이 있는지, 아니면 대가성으로 금전을 교부했다든지 이러면 성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열린다고 그러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 형법상 미성년자 기준을 적용합니까?

[인터뷰]
조금 다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피해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세 미만인 자는 성폭력법에 적용이 되고요.

피해자가 13세에서 19세 사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해당 경찰서장 2명은 징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전격 교체가 되고 경질이 됐습니다. 또 1명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내버렸고요. 사실 서장도 문제지만 그 윗선, 부산경찰청이 있죠.

거기서는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보고 은폐 의혹, 이 부분을 들여다보죠. 부산경찰청 처음에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알았다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은 SNS에 전직 경찰관이 썼던 글을 보고 알아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5월 9일날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부산경찰청 여성 청소년 수사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이 B경위가 그 전화를 받고 우리의 소관은 아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에서 전화를 받고.

[인터뷰]
받았는데 우리 소관은 아니고 해당 경찰청에 다시 얘기를 하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연제경찰서로 다시 보냈다. 그러면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러면 결국 최소한 부산경찰청에 그런 제보가 들어간 것은 맞죠. 이 B경위가 혼자서만 알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보고를 했겠죠. 군이라든지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는 일선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앵커]
언론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경위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건 결정하기 어렵고요. 윗선으로 최소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부산경찰청을 넘어서 경찰청까지 그 보고가 됐는지 여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인터뷰]
그래서 지금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나도 문제가 되면 나도 조사를 하라. 나도 감찰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뭐냐하면 만약 나도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은폐를 했거나 잘못했다고 그러면 나도 처벌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강도 높게,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뒤늦게나마 이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되는 건데 학교전담 경찰관, 스쿨폴리스 제도,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일부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매뉴얼을 적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선 경찰관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게 2012년인가요? 도입될 때도 참 어려웠는데 도입된 후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또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옆에 있다는 게 폭력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요.

총 175명인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혹시 이게 1명 경찰관이 10개 학교 이상을 맡다 보니까 실제로 장소도 없고 차에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을 확립해야지 앞으로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초반 대응을 잘했더라면 경찰이 뒤늦게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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