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맞춤형 보육'...9월 '김영란법' 시행

내달 '맞춤형 보육'...9월 '김영란법' 시행

2016.06.29.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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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부모 여건 등에 따라 0~2세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 시행됩니다.

또 '부정청탁과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도 오는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회분야 주요 제도를 지순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기는 '종일반'을,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일반은 하루 최장 12시간을, 맞춤반은 6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맞춤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월 15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 축소에 반발한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강행하는 등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언론사 종사자나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이나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더 엄격해집니다.

또 다음 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률은 5%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연말부터 군대 안에서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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