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 뒤늦게 면직 취소

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 뒤늦게 면직 취소

2016.06.29.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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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직한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뒤늦게 취소됐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강도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청장도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부산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찰서장이 학교 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비위 사실을 숨긴 경찰관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 절차를 밟는 겁니다.

[강신명 / 경찰청장 : 면직 발령 자체를 취소하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 또 징계 벌을 가하고….]

이에 따라 두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최고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이 결정되면 퇴직금의 절반이 깎이고 5년 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미 1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환수될 예정이고, 나머지 1명의 퇴직금은 지급 정지됐습니다.

은폐 의혹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질된 부산 연제와 사하경찰서장 외에 부산지방경찰청과 경찰청 감찰 계통 관계자들이 대상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난 24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신명 / 경찰청장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재차 강조해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건이 폭로된 다음 날인 지난 25일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치안 총수로서 학교 전담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지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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