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애인 태운 차 바다로 추락시킨 남성

"헤어지자"는 말에 애인 태운 차 바다로 추락시킨 남성

2016.06.29.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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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애인 태운 차 바다로 추락시킨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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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함께 타고 있던 차를 몰아 의도적으로 바다에 추락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애인 태운 차 바다로 추락시킨 남성

남성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 30분쯤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SUV 차를 바다로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애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차가 바다에 빠지자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했고 약 30분 뒤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인 점으로 미뤄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추락사고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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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울산해경이 목격자 진술과 인양된 차량에서 확보된 블랙박스의 대화 내용 및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애인 B씨를 살해할 의도로 바다로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면 나를 내려 달라"고 말하자 A씨는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고 말하며 욕설을 퍼붓고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B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B씨의 태도가 완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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