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22명의 가해자는 지금 멀쩡히 지냅니다

'집단 성폭행' 22명의 가해자는 지금 멀쩡히 지냅니다

2016.06.29.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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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

[앵커]
이런 기막힌 일도 있습니다. 5년 전 서울의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심각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5년이 지난 이제서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까요. 박상융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5년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인터뷰]
5년 전에 여중생 2명이 호기심 삼아서 술을 서로 나눠마신 모양이에요. 그걸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가지고, 여중생 번호를. 산으로 연락을 해서 산으로 나오라고 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너희들 술 먹은 거 학교에다가 알리겠다. 그러면 너희들 학교 못 다닌다, 이렇게 하니까.

[앵커]
그러니까 둘이 술 마신 것을 꼬투리 잡아서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 속으로 불러내서 다시 또 술을 먹인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약점을 잡아 가지고 또다시 한 번 또 얘네들을 산속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피의자들이 성폭행을 할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대상자가 22명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참 기가막힐 노릇인데요.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2012년에 도봉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조사하는데 한 피의자가 나 말고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다.

[앵커]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인터뷰]
네, 그런 얘기를 이 수사관한테 하니까 이 수사관이 그걸 듣고서 그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성폭행 당했냐고 하니까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내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이 수사관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그 후에 다시 도봉경찰서로 복귀를 해서.

[앵커]
본인의 의사대로 복귀를 한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수사테마거든요. 그러니까 도봉서에 왔는데 이 성폭행 수사가 그동안에 강력 사건에서 여성청소년과 사건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지원해서 밝혀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좋은 수사테마라기보다는 사실 경찰이 끈질기게 피해자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2012년에 경찰관이 찾아갔을 때 이 피해자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상당히 쇼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여중생이었는데 좀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딸의 성폭행 사실을 듣고서 완전히 정신적인 쇼크를 받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피해자의 열기 위해서 상담소도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설득한 끝에 금년 3월에 겨우 피해진술을 받아내고 그리고 용의자를 특정해서 이번에 22명을 검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참 대단한 경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중생들은 지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1명은 학교도 그만 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자 22명, 남성은 지금 군대도 가고 대학교도 다니고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요.

[인터뷰]
22명 중에 어제 3명 구속되고 1명이 영장 청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군 복무 중인 사람이 12명입니다. 이건 경찰에서 수사할 수가 없고 군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즉 군으로 신병 인계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병이 있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6명이 지금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해서 불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가해자의 부모라든가 이 불구속된 사람들이 혹시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부모라든가.

[앵커]
이 사이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이 형을 낮추려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피해자가 지금 여고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설득시켜서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합의서 받아내거든요.

[앵커]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시인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불구속된 6명이 문제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또 군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12명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12명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하고 군사재판을 받는 사람하고 형량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진술은 있지만 지금 물증이 없어진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데.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에 성인 성범죄하고 비교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뷰]
이게 원래 특수강간이거든요. 원래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이 범행 당시에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우발적이었다. 또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경하게 처벌이 됩니다.

2003년도에 제가 참 이런 말하는 것 싫어하지만 밀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44명의 학생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10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10명이 기소됐는데 이 사람들 처분이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어떻게 44명이 관여됐는데 물론 이 당시의 법하고 지금의 법하고 다르지만 기소된 연령이 범행당시 소년이었다는 이유로 소년부 재판을 받은 겁니다.

[앵커]
그래서 그때 여론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사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년원에 가서 보호관찰 조금 받았다고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게 제2의 밀양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처벌받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가해자되는 사람들이 가출학생들이거나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거든요. 좀 가정과 학교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정과 학교의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만약에 5년 전에 22명 중의 1명이라도 말렸다면 정말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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