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영장 청구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영장 청구

2016.06.29. 오전 0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 남상태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회사 최고 책임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건데 검찰은 수사팀을 보강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착수한 뒤 최고경영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남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이 주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단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해 급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부터 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맡은 남 전 사장은 친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삿돈 120억여 원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친구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배당금 수억 원을 챙기고 퇴임 후에는 개인사무실 운영비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측근인 건축가 이창하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준 혐의도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를 위해 대검 연구관 2명과 대검 수사관 10여 명 등 수사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공기업 경영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규정짓고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우조선의 회계사기와 경영비리를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착수 20일 만에 남 전 사장의 영장청구까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며 수사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분석을 거쳤고 수사력을 집중한 데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