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흉기 난동 제압 시민들, 알고 보니 법원 직원

강남 흉기 난동 제압 시민들, 알고 보니 법원 직원

2016.06.28.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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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서울 강남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칼을 들고 그런 거예요?

[인터뷰]
흉기인데 한 30cm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그걸 들고 무작위로, 교대역쪽이면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9시 25분쯤인데 횡단보도쪽에 다행히 그날따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흉기를 30cm 되는 것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거기를 지나가던 일행이 네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대법원 직원들이에요. 대법원 직원들인데 결국 이 사람한테 항거하면서.

[앵커]
지금 여기 달려드시는 분들이 법원 직원이시죠?

[인터뷰]
법원 직원 네 분이 대법원 직원들입니다. 가방을 해서 막으면서 네 명이서 제압을 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이 네 분이 이 사람을 제압을 한 상태였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빛을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떤 묻지마 범죄의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술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안 먹고 이렇게 했으면 그건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지금 경찰도 정신이상 상태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교대 한복판에 저렇게 30cm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일반 시민이 사실 제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내가 크게 다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저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저 네 명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고 여성이나 다른 노인이나 힘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목을 베일 뻔 했거든요. 목을 살짝 했는데. 사실 합세를 해서, 합심을 해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막았지 만약에 방관한다든지, 1:1의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건 끔찍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법원 직원이기도 하고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막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요새 부쩍 정신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요새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인터뷰]
최근에 조현병 환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현병이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 정신분열이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구나. 마치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많이들 정신질환과 관련된 얘기들이 범죄와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틀어서 100만 이상을 보통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 우울증을 포함해서 조현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개인의 정신병은 개인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정신과를 가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찾지 않고 사회도 돌보지 않는 거라 거의 중간에 붕 뜬 상태라고 보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게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소행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는 한데 지금 네 사람이 움직였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정의감이라고 할 텐데 정의감이라는 건 그냥 갑자기 내가 계획해서 정의감을 가져야지라고 생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딱 신호를 보내고 용기를 내면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 사람 이상이 한 군데로 향하게 되면 우리가 이때 동조효과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나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늘 피해다니기 바쁜 세상에 하나의 귀감이 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정신을 갖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김 박사님, 현장에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인터뷰]
그거는 능동적으로 나서서 제압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은 거고 피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상이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이였으면 이건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요. 묻지마 범죄 자체가 만날 똑같은 얘기이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

[앵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경상만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목이라든지 얼굴을 한 게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흉기를 사용한 게 살인미수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정신이상 부분이면 치료감호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형을 적게 받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 않을까. 저런 블랙박스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 저걸 봅니다. 보게 되면 어떤 위험성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형을 줄여서 내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치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치료도 해야겠고 아까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관리가 심각합니다. 영국에서 하원 의원 살해한 범인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외국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우리도,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인터뷰]
우리가 정신보건법 개정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는 것인데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강력화돼서 시민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의 인권을 침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의 장에서 어느 정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할 때 혹시나 이런 것들도 모방범죄의 일환으로 강남역에서 발생된 칼 사건 이후에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자제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모든 조현병 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상 신호가 있고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터뷰]
응급 입원제도도 만들었고 경찰에서 세세한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경찰에서 본인 또는 타인한테 위험한 현상을 보이면 즉시 경찰에서 제압해서 입원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조금 낫죠.

[인터뷰]
인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신질환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나고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당연히 그 정신과 관련돼서도 아플 수 있고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사회가 정신질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아웃, 이런 시스템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모두가 다 정신병이 있더라도 숨게 될 거라는 거죠.

[앵커]
그렇죠. 어쨌든 조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치료를 받으라는 건 인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픈데 치료받는 게, 그건 오히려 인권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례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불안해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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