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밀양사건...5년 만에 알려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제2의 밀양사건...5년 만에 알려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2016.06.28.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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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손정혜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5년 전에 여중생 둘을 남자 고교생 22명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2011년 9월에, 그러니까 5년 전이 맞습니다. 그때 서울 도봉구쪽에 피해자 여중생 2명이 아마 호기심 때문에 맥주 한 캔을 따서 골목에서 둘이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나봐요. 그거를 지나가던 중학교 선배되는 남학생들이,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 겁을 줬어요. 겁을 주고 이른다는 거죠.

술 마신 거 이른다는 명분으로 겁을 줬다가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중생 둘을 불러내서 1차 같이 술을 마시고, 그때는 10명이 가담을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이 성폭행을 했고요.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재미붙인 거죠. 또 두 여중생을 또다시 불러냈는데 그때 총 인원수가 22명이라는 겁니다.

[앵커]
이게 2011년 사건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22명 중에 가담했던 피의자 중에 3명 정도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그들의 알리바이 관계를 깨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경찰이 피해 여중생들한테 조서를 받기에는 심리적 상태가 너무 피폐해 있고 또 성범죄 관련돼서는 경찰이 쉽게 피해자한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담소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상담소에서 이 여중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상담소장님 되시는 분이 부모한테 알리기로 했고 부모님들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가해한 사람들은 희희낙락하고 회사 다니고 다 잘사는데 이건 아니다 해서 경찰에 금년 3월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해서 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앵커]
사실 이 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계산해 보면 기껏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학년 학생일 텐데. 지옥이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건 단순한 한 번의 지옥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거냐면 매일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함께 있었고 그 폭행 현장에 있었던 많은 22명의 남성들은 다 대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고, 군대 가서 멀쩡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 너무나 건강하게 사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두 명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 이후, 그 폭행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학업 중단했죠, 심리적 불안 겪었죠, 성폭행에 관련된 트라우마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 속에 살죠, 거기다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학업까지 중단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매일 같이 기억 속에 떠돌고 관계 속에 떠돌고 이렇다 보니 지금 좀 안정이 되었다싶어서 이 사건이 밖으로 노출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이 두 여학생들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 상황이고 고통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피해를 입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한 번의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거 일단 민사적으로도 이 22명한테 전부 할 수 있죠?

[인터뷰]
모두 다 위자료를 청구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짚어볼 점은 피해자가 왜 5년 동안 이것을 고소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제2의 밀양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밀양사건의 피해자도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해자들한테 공격을 받거나 어떤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하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거나, 이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린다면,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이라든지 가해자 쪽에 명예가 침해되지 않을까,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이 될까? 오히려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런 고통과 두려움, 억울함이 같이 뭉쳐서 지금 5년 뒤에나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던 점은 우리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는사회인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22명이나 가담한 사건, 사실은 말이 쉽지, 22명이 성폭력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을 상상을 해 보면 이 피해 여성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겁니다, 가해자들한테. 그런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했던 사건이고,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들한테 이뤄진 형량을 보면 그 결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낮은 형량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까 화면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3명 구속, 1명 구속영장 신청, 그거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3명 구속영장, 구속됐고 1명은 구속연장 신청, 구속되겠죠. 6명 불구속 입건. 이건 뭐예요?

[인터뷰]
지금 사실 애매한 상황입니다. 3명은 김복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사받던 구속된 사람으로 보이고 한 명은 지금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한 사람이고 나머지 6명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특수강간 공동상해인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입건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집니다. 아마 군사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구속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군복무 중이고 군 헌병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김 박사님께서 지금 4명은 어쨌든 실제적인 강간을 한 행위자잖아요. 주동자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불구속입건한 6명과 이 12명 중에서도 그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저 6명 중에는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입건한 6명은 단순 방임한 사람, 옆에서 지켜본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은 경찰에서 딱 추려서 불구속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다만 군 복무중에 있는 12명 중에는 직접적인 행위자도 있고 방임한 사람도 있어요. 다만 그건 경찰에서 분리해서 구속, 불구속을 정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군인 신분이니까.

[인터뷰]
군인들은 헌병대하고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마 12명 중에도 주동자가 있을 거고 또 방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별을 해서 구속자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이 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주된 행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강간이라는 건 합세해서 합동으로 같이 하면 이게 특수강간이 되고요.

법률적으로는 같이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형량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옆에서 단순히 방임을 하거나 그냥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굉장히 죄질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는 모두 다 구속을 해야 마땅한 사건이 아닐까 싶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 결과도 그냥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엄단을 해야 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숙제가 미완으로 남게 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의 행위가담 정도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엄단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이 말이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성폭행이 가능했던 것은 누가 망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망을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면 이건 망을 본 것은 사실 성폭행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도 건강한 청년이고, 그다음에 미래가 있고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전에 판례를 찾아보니까 판례에서도 망을 본 것만으로도 성폭행이라고 보고 이들이망 보지 않았다면 성폭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함께 똑같이 처벌을 했던 판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
제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망을 본 행위는 옆에서 끝까지 위력을 과시하고 서 있거나 망을 봤다면 영장신청해요. 이 6명은 경찰에서 내가 볼 때는 현장에서 끝까지 있지 않았거나 현장을 이탈했을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현장에 있다가 아이들이 왔을 때 성폭행이 개시되기 전에 술을 먹일 때 빠졌든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추렸을 겁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건 처리를. 망을 보거나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대로 방임하고 있었다면 같이 특수강간죄로 똑같이 입건해서 영장 신청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증거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없어졌을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증거는 현장에서 나온 DNA유전자를 가지고 주로 하시더라고요, 성범죄 최근에. 그런데 이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특히 범행을 한 사람이 22명이에요. 이 범인들 상호 간에 보완작용을 해요. 범행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22명이기 때문에.

[인터뷰]
입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3명 정도는 자백을 했고요. 피의 사실에 대해서 22명을 다 조사하다보면 거의 99%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DNA라든지 다른 증거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신상 공개 되겠죠?

[인터뷰]
당연히 신상 공개가 돼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5년을 보냈는데 아무런 법적인 잣대와 행동에 제약이 없이 우리 사회에 그냥 일반인처럼 행동을 해 왔다는 것이고 그 5년 동안 혹시 다른 사건, 다른 여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강력하게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은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어린 나이에 그 큰 충격을 받고 삶이 산산조각이 난 피해자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줘야 될까요?

그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해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들고, 이 정도로 피해자들이 힘들었구나를 한번쯤 느끼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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