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2016.06.28.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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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성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적된 과로 등으로 병세가 악화해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월 새벽.

잠을 자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우재 부장판사는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패혈증까지 나타나며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이 부장판사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유족이 패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석 달 전부터 이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다른 곳보다 평균 10~15%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이 기간에 입술이 부르트고 잦은 기침을 하면서도 일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이런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피부가 썩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했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입원 열흘 전부터 가족여행을 다녔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직무의 과중으로 발병한 경우뿐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질병이 이로 인해 급격히 악화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 가능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우재 부장판사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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