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곧 소환 예정...아들은 100억대 '유령 급여'

신영자 곧 소환 예정...아들은 100억대 '유령 급여'

2016.06.28.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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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일도 안 하고 100억 원의 봉급을 챙기는 일, 과연 가능할까요. 롯데에서는 가능했나 봅니다. 신영자 이사장의 지시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에 특혜를 줬다, 검찰이 관련자의 이런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요. 롯데 면세점 입점과 관련한 로비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입점과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다,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요. 이게 누구의 진술입니까?

[인터뷰]
최초에 롯데와 관련된 압수수색의 1호가 신영자 이사장과 신영자 이사장이 실제로 소유한 회사, 그리고 아들이 소유한 회사 그런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을 좋은 곳에 입점시켜달라라는 로비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신영자 이사장이, 이름은 빠져 있지만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던 유통업체 대표가 그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롯데면세점 부사장을 지냈던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조사과정에서 신영자 이사장이 돈을 어느 정도 받고 특혜를 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롯데면세점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15억 원, 신영자 이사장 하면 우리나라 손 꼽는 재벌의 맏딸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이 부분도 신영자 이사장은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황은 롯데면세점에 좋은 자리를 입점해 주는 대가로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입점액의 몇 퍼센트, 3% 정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신영자 이사장을 포함한 롯데그룹 전반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롯데그룹이 정말 불투명하다는 걸 국민들이 많이 느끼게 됐잖아요.

이 불투명한 과정에서는 쉽게 말해서 확인되지 않은 돈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다니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BNF통상, 신영자 이사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정 대표가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창구로 이용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쉽게 말해서 실제 현금을 신영자 이사장에게 바로 주면 외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입점하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 정도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신영자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자체가 이렇게 로비의 창구로 활용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년 동안 100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을 안 하고도 이렇게 100억 원을 받기도 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돌아가고 운영을 잘해서 정당한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그건 100억을 받건 150억을 받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 자체가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무언가 다른 류의 대가나 검은돈의 흐름을 통해서 돈이 아들에게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데 문제는 돈이 정상적인 방법, 제가 말씀드렸던 급여나 상여금이나 배당을 받았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말 그대로 뒷돈을 통해서 회사 돈 자금을 횡령했다면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지도 않는 회사에서 100억 원을 받아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쟁점이 이 급여 일부가 신 이사장의 비자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검찰은 또 이걸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면 신영자 이사장의 아드님뿐만 아니라 신 이사장 역시 횡령과 배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점 로비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면 배임수수죄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그다음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유용을 했다면 횡령 외에 배임죄까지 물을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신영자 이사장은 이번 주에 소환이 된다고요?

[인터뷰]
이번 주에 소환이 된다라는 의미는 검찰에서 나머지 부분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재벌 기업의 회장이 아니면 재벌 유력한 분이나 유명인을 소환할 때는 나머지 모든 수사를 거치고 이 모든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환이 되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이사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검찰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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