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점검 중 사망사고...철도공사 40% 책임

스크린도어 점검 중 사망사고...철도공사 40% 책임

2016.06.2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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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가 발생한 잇따른 사고 중에는 재작년 1호선 독산역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에 40%의 책임을 물어 유사한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완공된 지 보름이 된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던 당시 26살 A 씨.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새벽 시간,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승강장 아래에서 일하던 A 씨는 갑자기 나타난 열차에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점검을 담당한 용역업체 측 보험사는 A 씨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한 뒤 한국철도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철도공사에게 40% 이상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12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업체와 협의해 놓고도 예외적으로 열차를 운행해 사고 책임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열차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 감시원을 배치해야 했고, 근로자들에게 야광 안전띠가 부착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았다며 용역업체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2억 원의 40%인 8천만 원을 철도공사가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구의역 사고 등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지하철 운영업체의 배상책임을 따지는 데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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