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신청

동거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신청

2016.06.25.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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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6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23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여성 A 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전선으로 A 씨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A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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