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원내대표 파기환송심 무죄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원내대표 파기환송심 무죄

2016.06.24.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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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년 만에 사실상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이전 2심과는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난 뒤 박 원내대표는 현명한 판단을 한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 생명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수사 당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솔로몬저축은행, 2010년 보해상호저축은행, 2011년 보해양조의 대표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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