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금지법' 발의한 배경은?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발의한 배경은?

2016.06.2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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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퇴근 후에 업무를 위한 카톡 금지법.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환영할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신경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앵커]
퇴근 후에 업무 카카오톡을 금지한다는 법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업무 카톡,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인터뷰]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했고요. 직장생활이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됐지만 근로조건은 퇴보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여건은 나빠지는, 질은 나빠지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위직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카톡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사례를 너무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앵커]
그런 사례를 많이 보셨군요.

[인터뷰]
네. 그래서 이게 강박증이라고 병원에서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사실 선거 전에 작년에 만들어놨다가 선거가 하도 빡세게 돌아가면서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게 된 겁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에 한국노동안티 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잠시 보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스마트기기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하는 조사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마는 평일 날에도 1.44시간. 그러니까 1시간 하고도 한 20분 좀 넘는 시간을 하고 있고.

일주일 평균에 11시간 20분 정도, 이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법안 발의 후 주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인터뷰]
젊은 분들은 아주 뜨겁게 환영하고요. 나이가 드신 특히 지휘자나 지휘관급 분들은 갸우뚱하거나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세대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 윗자리에 있냐 아랫자리에 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도 우리 방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는 반응을 보여서 사실 10명이 발의를 찬성을 해 주어야 법적으로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원실에서도 이렇게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나 업무 논의 같은 게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대부분의 의원방도 그렇고요. 또 상임위도 그렇고요. 지금 카톡이 없으면 업무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카톡이용이 많고 이 카톡은 사실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카톡금지법, 이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건데요. 법안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법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한 조항을 만들어서 이 조항에서 근로시간을 지키라는 내용인데 이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카톡 금지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은 사실 저희들이 법을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독일하고 프랑스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주 NT스트레스법이라고 발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독일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단계 그러니까 기업단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예 금속노조가 문제제기를 해서 금속노조에서는 이미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이걸 문제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 시대에 이미 상당히 발전된 나라에 들어가고.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이 문제를 지금 전면으로 다루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것을 법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중이고 독일은 법제화를 하는 작업에 발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이제 법제화의 단계에 있는 그런 셈이네요. 아직 시행 중인 나라는 없다는 얘기죠?

[인터뷰]
민간 단계에서는 이미 논의를 한참 했고요. 이걸 법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하다가 독일은 발의를 ,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단계입니다.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프랑스는 아직 국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표 발의를 하셨고 함께 참여했는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같이 발의하신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앵커]
11명.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의원실에서도 카톡을 이용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실시될 가능성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면 아마 반대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도 있고 우리가 각종 법이 있지만 이 법이 다 실효성이 있는 법이 아니고요. 법 중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목적을 지향하는 법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제도화하는 단계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처벌도 모든 법이 다 처벌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발의한 법의 추이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직종에는 추가 수당을 준달지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이걸 질적으로 따진다든지 하는 그런 논의의 진전이 있으면 저는 목적을 다 한다고 보고요.

그 전에 이 법이 발의가 되고 보도가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라는 분위기들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의 시작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카톡이나 SNS,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히 퍼져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큰 장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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