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밀린 임금, 원청 건설사도 책임"

"하청업체 밀린 임금, 원청 건설사도 책임"

2016.06.18.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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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등록 하도급 건설업체가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공사를 주관하는 원도급 건설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낸 인부 5명은 밀린 임금 천9백만 원을 2년 만에 받게 됐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여름 건설 근로자 최 모 씨 등 5명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A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중학교 건물 계단을 보수하고 운동장 배수로를 개선하는 공사는 석 달 만에 끝났지만 A 업체는 임금 천9백여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했던 최 씨 등 5명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A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결과는 패소.

A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B 업체가 공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최 씨 등이 B 업체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계약 중간에 끼어 있던 B 업체를 모르고 있었던데다 무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원도급사인 A 업체에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최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경일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 담당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자가 무등록 건설업자임을 밝혀냈고, 따라서 원도급사인 피고가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돼 승소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전 3달 평균임금이 4백만 원 이하인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공사를 주관하는 원청업체도 체불임금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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