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강력범죄 엄단..."최고형 구형"

여성 대상 강력범죄 엄단..."최고형 구형"

2016.06.01.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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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상호 기자!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는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강력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검찰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양형기준으로 볼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경미한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치료명령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전문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해 범죄 유발 환경을 줄일 계획입니다.

방범과 순찰 활동도 강화해 범죄 취약지역에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취약 요인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받아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방침입니다.

황 총리는 여성들이 강력범죄 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실효성 있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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