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홍만표, 특수부 검사로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어"

금태섭 "홍만표, 특수부 검사로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어"

2016.05.31.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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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홍만표, 특수부 검사로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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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홍만표, 특수부 검사로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어"

-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이 왜 줄었는지 의아해
- 홍만표 사건을 떠나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 분명히 존재해
- 홍만표 특수부 검사로 대단히 훌륭한 분. 후배 검사들 존경 많이 받아
- 홍만표 검사 시절, 수사 받는 피의자 인품에 대해 존경했어
- 도박 피해자 합의 같은 게 없어, 변론이 상상 이상 성공?
- 홍만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언론 브리핑 역할 담당
- 노 전 대통령 사건 맡았다고 꼴좋다식 대응 현명하지 않아
- 홍만표 120여채 오피스텔, 비정상적인 수임료 때문일 것
- 전관예우 근본적 원인은 변호사들 적법하게 변론활동 길 막혀서
- 서울변호사협회 제안, 소신 지키고 싶은 판검사 못 나와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 대담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사건 등을 수사해온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100억 대 원정도박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법조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홍 변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태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 역시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인데요. 뿌리 깊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실태는 어떻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특수부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금태섭)>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검사출신이시잖아요?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경우에 더욱이 100억 원대라는 큰 규모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이 드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금태섭> 뭐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도박을 안 했거나 도박을 안 했으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원정도박에서 1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면 이건 중형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정운호 대표의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처음에 무혐의 될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최영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대표의 경우에 해외원정도박으로 세 번 조사를 받았는데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게 이례적이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이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면서요?

◆ 금태섭> 네, 그래가지고 법률 적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최영일> 네, 이렇게 두 번의 무혐의를 홍만표 변호사가 이끌어낸 셈인데, 그러면 이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 인 것 아닙니까?

◆ 금태섭> 물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같은 사법작용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혐의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책임을 면하고 풀려났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 최영일>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기소를 한 나머지 한 건의 경우에, 1심에서 검찰이 정운호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하죠. 그런데 항소를 하는 것은 3년이라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일 거잖아요? 그런데 2심에 가서는 구형량이 2년 6개월이니까, 4개월을 낮췄어요. 그러면 항소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소한 검찰이 1심보다 구형량을 줄였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 금태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사정에 따라서 구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행 사건에서 항소심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그렇게 사정이 변경된다면 1심보다 구형을 낮출 수 있는데, 도박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항소심 도중에 뭔가 달리질 게 없겠죠.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1심 구형을 보통 유지하는데요. 왜 2년 6개월로 줄어들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합니다.

◇ 최영일> 그건 해당 검사가 뭔가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이겠네요?

◆ 금태섭> 뭐 입증이라기보다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러면 혹시 이런 대목에서, 제가 앞서 미스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전관예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혹시 보세요?

◆ 금태섭> 그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전관예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조계 사람들한테 전관예우가 있는지 물어보면, 다들 전관예우는 지금 없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형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 사건을 떠나서 전관예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점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의원님, 어제부터 20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 전에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 검사직에도 계셨는데요. 혹시 금 의원님이 검사 생활을 하실 때 홍만표 검사를 알고 계셨나요?

◆ 금태섭> 그럼요. 홍만표 검사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 아시는 건가요?

◆ 금태섭> 검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같이 일 해보신 적은 없고요?

◆ 금태섭> 일 해본 적도 있습니다.

◇ 최영일> 아, 함께 일해보신 적도 있군요?

◆ 금태섭> 네.

◇ 최영일> 의원님도 검사 시절에 특수부에 계셨는데, 그러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어요? 검사로 계실 당시에는요.

◆ 금태섭> 제가 수사를 같이 해본 적은 없고, 기획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특수부 검사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후배 검사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십 수 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게이트 사건이 많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사건에서 사건 해결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당한 피의자들도 굉장히 인품에 대해서도 존경을 했던, 검찰에서는 상당히 실력 있는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다만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도로, 우리 법조계 전체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변론 과정에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다면 이것을 깔끔하게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법정용어인 것 같은데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 대표 측에서 보석을 신청했죠. 검찰이 재판부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용어가 어려우니까요. 적의처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 금태섭> 법률적으로 어려운 전문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옛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보석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세 가지로 답을 하는데요. 99.9%는 불허하심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보석해주지 말라는 거죠. 그건 수사기관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통죄처럼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풀어줘야 하니까, 이럴 때는 석방하심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검사들이 거의 안 하는 거죠.

◇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하면, 재판부는 검찰에 눈치를 따로 볼 필요가 없겠군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검사인데요. 검사가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하면, 대체로 재판부에서는 풀어주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보석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겠군요?

◆ 금태섭> 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결국 두 차례의 무혐의 처분, 도박 혐의만 기소, 항소심 구형량 줄여주기,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눈 보석 과정에서의 적의처리 의견서 제출 등, 검찰이 네 번이나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상당히 유능한 검사였다고 말씀하셨고요.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검사의 옷을 벗고 나가서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좋았던 인맥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금태섭> 글쎄요. 이건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결국 기소될 사건이 두 번 무혐의가 되었고, 항소심에서 구형량이 1심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보석 의견서에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간 것은 쉽게 말하면 변론이 보통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와 합의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까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직에 있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한 거라면, 그것은 법조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홍만표 변호사의 이름이 일반 대중에게 각인된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졌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아니겠습니까?

◆ 금태섭> 네, 그때 많이 알려졌죠.

◇ 최영일> 그때 주임 검사는 아니었던 거죠?

◆ 금태섭>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을 지냈는데, 수사기획관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최영일> 그래도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금태섭> 지휘 라인은 아닙니다. 주임검사는 바로 중수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수사기획관은 중수부장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최영일> 주로 언론에 브리핑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사 지휘 라인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금태섭> 네.

◇ 최영일> 그럼 지금 sns 상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성 글들도 많이 있던데요. 금 의원님은 지금 야당에 계신데, 이런 대중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금태섭>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단히 잘못한 점이 많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찰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정운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홍만표 변호사나 그런 개별 변호사의 잘못이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보다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십 년간 안 없어지고 있는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사건에서 수사기획관을 맡았기 때문에 꼴좋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금 의원님은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되셨죠? 그러면 재산 공개 하셔야 하잖아요?

◆ 금태섭> 재산 공개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됩니다.

◇ 최영일> 그러면 금 의원님, 혹시 오피스텔 있으세요?

◆ 금태섭> 없습니다.

◇ 최영일> 특수부 검사 출신은 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없으신 거죠?

◆ 금태섭> 네, 이번에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한 것도, 왜 그렇게 오피스텔을 구입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검찰 퇴임 당시에는, 2011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13억 원이 조금 넘는 재산을 신고했고, 그 대부분의 금액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현금자산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불과 3~4년 만에, 드러난 부동산만 200억 원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120여 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산 증식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 금태섭>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이고, 이건 비정상적인 거액의 수임료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관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의견이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자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들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변론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홍만표 변호사 본인도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수사 받으러 가면 누구나 5시간, 6시간 조사받는 것은 보통이고, 중요한 사건은 10시간 넘게도 조사를 받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피의자와 상의를 하거나, 무슨 조언을 해주거나, 검사나 경찰관의 부당한 질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하고 싶어 하는 변호사들이 적법하게, 공정하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그러다보니까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혐의를 벗든지 죄를 가볍게 해야 하니까 전관들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가 비정상적으로 비싸지는 겁니다.

◇ 최영일> 그러면 오히려 변호사의 변론활동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확보되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사 출신이심에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금태섭> 맞습니다. 저도 검사를 하다가 나와서 보면, 검찰에서 피의자가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있는데, 분명히 부당한 심문이 있을 때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피의자와 상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관들은 사람들이 안 볼 때 급히 부장 검사나 주임 검사를 만나서 변론을 하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변론이 진행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고, 열심히 해서 실력 있는 형사 변호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 최영일> 폐쇄성에도 문제가 있군요?

◆ 금태섭> 네.

◇ 최영일> 그러면 서울변호사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평생 법관, 평생 검사제, 그러니까 변호사로 전업하지 말고, 법관은 법관, 검사는 검사, 끝까지 하시오.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가요?

◆ 금태섭> 그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바로 해버리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거나 소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판검사들이 못 나오게 됩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법률가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지금 검사들이 나와서 변호사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소신을 지키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이번에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종종 전관예우 문제가 나왔는데요. 왜 전관예우 관행이 이렇게 뿌리가 깊다고 보세요?

◆ 금태섭> 그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판검사 출신들이 실제로 변호사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전관예우 문제가 없고,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다 의아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유독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 받을 때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지켜보게만 하기 때문에 결국 비공개적이고 음성적인 변론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러면 정상적인 변론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걸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전관예우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금태섭>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변호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공정하게 변론하게 되면,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옆에서 충고도 해주고, 검사한테 항의도 하면서 조사받는 내내 변호하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변론이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임료를 내고 비정상적인 변론을 부탁하는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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