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오너 위해 주가 저평가 가능성 있다"

법원 "삼성 오너 위해 주가 저평가 가능성 있다"

2016.05.31.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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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주식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원심을 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가격이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당시 합병에 반대한 소액 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한 주에 5만7천234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2%를 가진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시 가격이 적정했다는 원심과 달리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위해 삼성물산이 의도적 실적 부진 과정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매수가격은 6만6천602원, 기존에 삼성물산이 제시한 것보다 9천368원 높습니다.

합병을 발표한 지난해 5월이 아닌 그보다 다섯 달 앞선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이 합병 소문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주식을 저평가했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향후 이 부분에 관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매수가격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삼성물산이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은 340여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일성신약이 낸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은 1심과 상반된 결과를 수용하기 힘들다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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