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묻지마 살인'...생면부지 60대 여성 살해

또 '묻지마 살인'...생면부지 60대 여성 살해

2016.05.30.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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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어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죠. 수락산에서 일어난 등산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얼마 전에 강남에서 있었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남 묻지 마 살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이렇게 일어난 비슷한 범죄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고 부작용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잠시 후 4시 반쯤에 경찰이 관련된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아침에 YTN 단독보도처럼 결국 이번 사건도 알지 못하는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1살 남성이 등산하던 64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인데 역시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게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동기가 소위 표현적 동기라고 하는 것.

즉 분노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사회적 반감,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나의 나쁜 감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한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즉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001년 1월에도 청도에서 60대 여성을 강도살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만 원 때문에 강도 살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출소 이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이른바 강도 목적으로 살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그 부분은 수사 결과, 브리핑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지난 2001년에 피의자 김 모 씨가 했던 강도 살인죄가 지금 이번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인터뷰]
몇 가지 측면에서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 1월에 출소를 했는데 그 모습 자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60대 여성을 살해를 했고 다만 그 당시에 알코올 중독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당시에 공격을 했을 때도 역시 목 부분을 공격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범행수법과 대상이 상당히 비슷하다, 거의 판박이 같다 그와 같은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또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15년 동안 소위 범죄의 악성 자체가 전혀 개선, 교화됨이 없이 그대로 출소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기회에 교정행정 전반을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출소 4개월 만에 과연 어떤 일들을 했는가. 즉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노숙자 생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락산 주변에서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돈이 필요해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여성을 택한 것인지 이 역시 수사브리핑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15년 전에도 어쨌든 60대 여성을 공격 상대로 하고 방법도 유사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 범죄 수법이 그대로 노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의아한 것이 어제 새벽 사건이 5시 반쯤에 발생했고 저녁 6시 반에 제 발로 들어와서 자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강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신질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정신질환의 모습도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15년 전에도 물론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도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환청과 환각 같은 증세가 있었다고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도 시시변별 능력에 하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과연 이 사람이 13시간 만에 바로 자수를 했는데 과연 그 자수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죠. 그래서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 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수를 하는 경우 일부 범죄자들에 있어서는 나의 범죄를 과시하고 세상에 좀 알려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왜곡된 보상심리도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 자수의 이유는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현실생활에 많은 한계와 좌절감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그냥 생활을 하겠다라는 자포자기적 모습으로 교도소에 복귀하기 위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자수가 어떤 이유였는가도 수사브리핑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런 묻지마 범행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범죄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생활 공간 예를 들면 화장실 또는 등산로. 우리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단발적으로 정부에서 대응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공포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등산로에서 발생을 하면 등산로를 개선한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면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 또는 대부도에서 사체가 유기되면 거기에만 CCTV을 단다.
이렇게 개별적, 단발적 대안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치안종합대책을 발표를 하는 게 범죄에 대한 공포를 일단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형사사법기관에서는 경찰 같은 경우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취약한 장소, 취약한 인물에 대한 맞춤형 CCTV라든가 맞춤형 치안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에서는 개선교화프로그램에 새로운 도입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검찰과 법원에서는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교정행정의 전반적인 개선 이를테면 사형집행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신질환 문제가 치유가 안 된 경우, 출소 직전에 보호수용제도를 통해서 정신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사회적 출소를 허가하는 이와 같은 위험인물에 대한 예방적 감시적 보호조치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된 수사 중간 내용이 되겠는데요. 잠시 후 현장연결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도움 말씀에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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