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30년 살아온 구룡마을 무허가집 소유권 인정"

[그림판결] "30년 살아온 구룡마을 무허가집 소유권 인정"

2016.05.30.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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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구 개포동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주와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런 무허가 판자촌이라도 30년 이상 살았다면 소유권이 인정되고 상속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불어온 서울 개포동 일대 개발 바람.

그 바람에 밀려난 철거민들의 안식처는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 구룡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후반 홍 모 씨는 이곳에 합판과 보온 솜으로 10㎡ 남짓한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30년, 마을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충돌이 커지던 지난해 홍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강남구청은 홍 씨의 집에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막고 폐쇄 조치를 했고, 홍 씨의 아들은 상속받은 건물의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홍 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구룡마을에서 30년 동안 거주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고, 2001년과 2009년 두 번의 실태조사에서도 거주자로 조사돼 홍 씨가 이 건물을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철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행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홍 씨의 아들은 판잣집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고 다른 구룡마을 주민들처럼 분양이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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