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구이집 미세먼지도 배출 허용 기준 마련

고기구이집 미세먼지도 배출 허용 기준 마련

2016.05.30. 오전 06: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기구이집에서 연기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돼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고기구이 등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5.6%.

이는 음식점 외에도 숯을 만드는 숯가마나 숯을 사용하는 찜질방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합친 수치입니다.

특히 고기구이 음식점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해성이 더 큽니다.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 방안이 없었으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고기와 생선구이, 숯가마 등 미세먼지 생활오염원'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연간 561톤에 달하는 직화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정도가 위험 수위를 보일 때만 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소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기준과 설치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식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대상 지역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8월에 연구 중간보고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기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규제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소형 삼겹살집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