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탈세' 일부 인정...영장 청구 임박

홍만표 '탈세' 일부 인정...영장 청구 임박

2016.05.29.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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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특수통, 스타검사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빠르면 내일 청구됩니다. 1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건국대 이웅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홍만표 검사가 굉장히 유명한 특수수사통 검사였는데 결국 후배들한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구속영장은 청구가 되겠죠?

[인터뷰]
구속영장은 청구되리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문스러운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세포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것이 똑 떨어지는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인 자체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홍만표 전 검사장 자체도 그것에 있어서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사경험이 많다 보니까 일부 다 드러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은 계속 부인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적어도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교수님이 언급을 해 주셨듯이 홍만표 변호사가 그동안 검찰에서 내로라하는 특수통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출석에 앞서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겠죠.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17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특히 전관으로서 자신의 후배나 자기 동료들한테 검찰 로비를 했는지 여부가 사실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어요?

[인터뷰]
사실은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여부는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수년간 그야말로 몇 백억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른바 유형, 무형의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후배 검사에게 여러 가지 압력성 전화나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앵커]
그냥 전화만 해도 사실 압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쨌든 더군다나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검찰동일체의 원칙이라든가 또 끈끈한 그와 같은 동료애가 있기 때문에 선배 검사의 전화는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정운호 씨의 불법원정 도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불법 도박은 회사의 CEO가 하는 경우에는 항상 업무상 횡령죄를 함께 기소하는 게 보통입니다.

분명히 검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사실은 업무상 횡령을 빼고 기소를 했느냐. 이것은 의심하건대 홍 변호사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검찰의 구형량이 왜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느냐.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보석과 관련돼서 검찰이 이것은 해도 좋다 이렇게 적의표시를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홍 변호사가 사실은 전관 로비를 최대한 활용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 수사의 핵심은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불러서 대질심문을 한다든가 또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건을 맡았던 약 300건의 전수조사 그 상황을 보면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무엇인가 부당하게 달리 처분된 의혹들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담당 검사와 결재라인에 있는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언급하신 대로 제 식구 감싸기의 그와 같은 문제점 그것을 이번 사례에도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나중에 특검을 도입을 해서 이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검찰이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찰의 신뢰가 달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이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언론에서도 홍만표 변호사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직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탈세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됐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런 부분만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검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력 말고도 몰래 변론 또는 전화 변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말이 몰래 변론 이렇게 되니까 무슨 변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헤쳐보면 몰래 영향력 행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선임계 상에 이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수사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미리 확보할 수도 있고 말이죠.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는 분명히 조세포탈의 기회가 이뤄지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우회변론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은 내지 않지만 후배 변호사의 이름을 내고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변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수사과정상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그렇게 막대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그야말로 함께 동석을 해서 나름대로 질의응답에 보조를 해 주는 이 역할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검찰의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본인의 정체성을 숨기는 이른바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던가 추정됩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이러한 몰래 변론에 대한 의혹을 캐기 위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묘하게도 이번 수사를 맡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모두가 과거에 홍만표 변호사와 인연이 있는 후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연수원 10년 후배일 뿐만 아니라 홍 변호사가 수사의 책임자로서 지휘를 받으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있어서 만약에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친척,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관이 회피, 제척, 기피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와 나의 일정한 신분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라고 법원이 아예 미리 사건을 빼주거나 아니면 법관 스스로도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측면인데. 수사과정에서는 공식적인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고 서로 간에 상사와 부하 관계에 있었다고 하면 법관의 이 재척회피기피제도를 폭넓게 변형, 활용을 해서 전혀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검사의 수사 책임자를 맡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고 또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자기 구성원이 연관이 된 그 사건을 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맡아서 한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관예우, 법조 로비의혹과 관련해서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 지금 탈세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정말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끝나서 탈세 혐의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형량이 어느 정도나 선고될까요, 검찰에서 구형량을 얼마나 할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얼마의 조세포털 액수가 인정되느냐 이부분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재판단계에 가서 정말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인지 또 그 양이 변호활동을 통해서 방어권을 통해서 그 액수 자체가 상당히 축소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이고 이의가 없는 증거만 통상 인정되기 때문에 특가법상 조세포털 액수가 3억이 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다음에 10억이 넘게 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입증될 수 있는지 방어활동으로 조세포탈 액수가 상당히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홍 변호사가 얼마나 인정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알려지고 나서 양형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만표 변호사가 5년 전에 검찰을 떠나서 그동안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작심을 한 것 같죠? 그동안 엄청나게 일을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휴일에도 쉬지 않고 변론을 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인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수사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면 검찰로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또 특히 검찰의 조직이라는 게 상명하복, 위계질서의 조직인데 선후배들간의 관계 속에서 검찰수사, 특히 검찰에 대한 압력이 과거에도 이렇게 밝혀진 적이 드물죠?

[인터뷰]
드물죠.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건넸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향응을 베풀었다든가 또는 전화 목록에 있어서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든가 그런데 이거는 수사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 해소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이것을 다 알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알고 있는 수사전문가인 홍 변호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입증을 하는 데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서 밝혀지는 것도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황 증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대질심문을 통해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 변호사 간에 여러 가지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양형이 됐었다고 하는 대질심문을 하는 방법이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는 하나의 단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의 의혹어린 시선을 깨끗히 씻어줄 수 있는 검찰의 수사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잔혹하게 학대를 해서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에서 4년이 줄어든 8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디자인계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죠. 그런데 무려 3~4년간에 걸쳐서 이 학생에게 인분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하고 또 아주 촘촘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더군다나 스프레이를 비닐로 씐 상태에서 공격까지 했던 인격말살적 행위를...

[앵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한 그런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12년형이었던 게 2심에서는 오히려 8년형으로 4년이나 줄었는데 왜 그런 판단이 나왔죠?

[인터뷰]
법원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유 자체가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죠. 상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이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했다, 이거는 개인적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양형에 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적용했던 법에 작년에 이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서 법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5년에서 25년이 그 법정양이었는데 달리 적용한, 새로 적용한 것은 1년에서 10년까지가 법정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년에서 8년으로 감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판결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상습상해, 폭행사건과 달리 인격적인 말살을 하는 형태였고 이것이 이뤄지는 공간 자체가 대학이라는 공간이었고 오히려 교육자가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갑의 모습으로 보여준, 이래서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양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게 상고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또는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사실 8년이라는 것도 중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형기준표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온당치 않지 않느냐는 정서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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