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먼저 들어간 여성..."성폭행 단정 어렵다"

모텔에 먼저 들어간 여성..."성폭행 단정 어렵다"

2016.05.29.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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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성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이 모텔방에 먼저 들어가는 등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새벽 20살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B양을 심심하다며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B 양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B양의 입을 막고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 새벽에 집을 나선 데다 모텔방에 먼저 들어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B양의 진술 외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성행위를 하자고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뒤 만나서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성행위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강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A 씨는 또 다른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서,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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