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카 내보낸 방송 진행자 징역형

여성 신체 몰카 내보낸 방송 진행자 징역형

2016.05.27.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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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척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낸 개인 방송 진행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청자 관심을 끌기 위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고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에 같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오 모 씨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를 지나는 여성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부각해 2차례 촬영한 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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