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 부모에게 30년 중형 선고

'초등생 시신 훼손' 부모에게 30년 중형 선고

2016.05.27.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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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부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살인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살 아들을 권투경기 하듯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최 모 씨 부부.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집 안과 공중화장실 등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최 모 씨 / 아들 시신 훼손 피의자 : (아들 시신 훼손할 때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

법원이 이런 최 씨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어머니 33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겁니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낮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학대 뒤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졌을 때 부모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을 치료하면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박준섭 /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안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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