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홍만표 '피의자'로 조사받아

'특수통' 홍만표 '피의자'로 조사받아

2016.05.27.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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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

[앵커]
한때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홍만표 변호사,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오늘 이 검찰 조사에서 의혹이 어디까지 풀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 좀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홍만표 변호사, 후배들의 칼날 앞에 서게 됐는데요. 일하던 곳에서 조사를 받게 돼서 참담하다, 이런 소회도 지금 밝혔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몰래 변론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 변호사 수입을 탈세했다, 거짓신고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거짓 신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나 궁금해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아까 홍만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자신은 동업 변호사하고 같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액 사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것도 특수통, 이분한테 사건을 맡길 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 때문에 고액의 돈을 선임료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검찰에서, 자신의 선배입니다, 대선배입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저는 호칭도 궁금하더라고요. 검사장님으로 할지. 원래 지금 보니까 오늘 검찰은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만표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피조사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피의자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조사자의 신분이다. 그래서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후배 검사와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후배 검사가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모두 홍 변호사와 인연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홍 변호사가 특수통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 2, 3부에서 다 근무를 했습니다. 더구나 특수3부장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연수원 17기면 상당히 고위층입니다. 아마 오늘 조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라든가 부장검사, 이런 분들하고 알게 모르게 예전에 근무를 한 적이 있거나.

[앵커]
실제로 근무를 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홍만표 변호사가 조사받는 곳이 특수1부, 대검 중수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곳이 특수수사 1번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착잡할 겁니다, 본인의 말대로. 그런데 제가 호칭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검사장으로 있다가 또는 장관으로 있다가 나오면 호칭을 장관님, 검사장님, 이렇게 합니다. 또는 선배님.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사람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호칭이 상사인 것처럼 부르면 조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자입니다, 홍 변호사, 또 님 자를 붙이면 님. 이렇게 해야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그리고 예리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사장님으로 하거나 선배님으로 하면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받는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면 예리한 추궁이 되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검찰에서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정운호 게이트에서 출발했잖아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도박 혐의를 받았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게 홍만표 변호사인데. 이때 전관을 이용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홍만표 변호사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 방향이 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또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고 또 일부는 검찰에서 정운호 씨에 관해서 횡령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운호 씨가 과연 검사장을 지낸 이분한테 사건을 의뢰했을 때는 단지 형량을 낮춰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분이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액의 선임료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론을 어디까지 했느냐. 이분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변론 영역 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정운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통화내역도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통화 내역은 내역만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역이라도 이 당시에 통화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그래서 계좌 추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 수사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한 번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귀가시키고 또 불러서 조사를 할 겁니다.

[앵커]
이 부분까지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운호 대표도 브로커 이 씨하고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질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잘.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 과연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청구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나중에 지휘부 내에서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입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도주할 우려는 없거든요. 도주는 어려울 겁니다. 증거 인멸, 증거 인멸은 석방이 되면 나중에 짜맞추기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이 범죄가 중대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얽히고 설킨 법조계 비리, 정운호 게이트의 진실, 어디까지 밝혀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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