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 父 징역 30년..."살해와 다름 없다"

'초등생 시신 훼손' 父 징역 30년..."살해와 다름 없다"

2016.05.27.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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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2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폭행에 이어 부모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아이가 숨진 만큼 직접 살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차상은 기자!

부모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범행이었는데요. 법원의 판결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7살 난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아버지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한 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로 인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아들의 부모로서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은 직접 살해한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살인과 시신 훼손, 유기 등 범행의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옥에 가라!',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렇게 하니!' 등을 외치며 격분했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2년 11월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 최 씨가 아들을 권투경기 하듯 2시간 동안 폭행한 뒤 잠들었는데요.

아들은 결국 다음날 오후 거실 컴퓨터 앞 의자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 씨 부부는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숨진 뒤 대형마트 등에서 시신 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머니는 숨진 아들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악취를 감추기 위해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이 숨진 지 사흘 뒤부터 사흘 동안 집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부부는 훼손한 시신 일부는 집과 공중 화장실에, 나머지는 3년 2개월 동안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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