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거부, 의원 권한 침해 아냐"

헌재 "국회의장 거부, 의원 권한 침해 아냐"

2016.05.26.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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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국회의장의 거부 행위가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원들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을 정할 때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재판관 5명은 각하, 2명은 기각을 2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각하 결정은 헌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아예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결론적으로 침해 가능성도 없다는 결정입니다.

청구인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한 침해 상대방을 국회의장으로 지목했는데 헌재는 법을 만든 국회가 상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의원들 주장과 달리 일반 국민이 불이익을 받거나 의원들 개개인이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의원들에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 과반수로 의결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여전히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다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결한 안건이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심의·표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의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번 헌재 결정은, 여소야대 국면의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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