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묻지마 범행' 또 발생

여성 상대 '묻지마 범행' 또 발생

2016.05.26.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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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최단비,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는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후회를 하느냐, 잘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이게 지탄 받을 사람 맞아요. 전부 국민이 분노하고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맞는데. 저는 그 이전에 이건 참 욕먹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과연 오늘 송치하기 직전에 인터뷰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다분히 회의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국민들이 더 화날 것 같아요, 저거 보고.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는 국민 여론에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건 죄를 지은 범죄이지만 그 피의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법 정신이거든요.

경찰에서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을 겪어왔다는 내용도 다 조사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에 걸쳐서 수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했고 결과적으로 조현병. 즉 말하면 예전의 말로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범죄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왔다면 그렇다면 구속된 이후에 며칠 동안 약을 복용했어요. 호전 상태가 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마치 아직도 환각이나 망상 상태에서 제3자가 저지른 범행을 타자의 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의 얘기가 아닌 걸로 보여지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체계적인 대답을 이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경찰에서 이걸 보여줬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 일각에서 이것을 정신병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회 일반에 깔려 있는 어떤 남성들의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진술을 짧게라도 그런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강남역에 갔다 왔습니다. 강남역에 갔더니 정말 20대, 30대에 불과한 남성과 여성들이 입씨름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부산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부산도 아마 조금 전에 기록을 봤더니 알코올을, 술을 먹었다. 술을 먹은 행동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 범죄에서 그렇게 경찰에서...

[앵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인터뷰]
4년 정도 앓았던.

[앵커]
그런 사람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부산의 폭행은요.

[인터뷰]
그렇다면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이유가 여성혐오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계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이것이 그러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범죄에 불과한 것이냐라는 것도 다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제가 전문가이신 김 박사한테 의문이 생겼는데. 저렇게 말하자면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병 질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은 경찰청장이 나서가지고 급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응급입원제도를 한다. 행정입원말고 응급입원이요. 경찰이 발견을 했는데 자신이 자신을 가해하거나 타인을 가해하거나 아주 긴급성을 요구할 때는 경찰이 즉시 인신을 체포할 수가 없거든요.

영장 없이. 그런데 영장 없이 체포, 어떻게 보면 체포라고 해야 될까. 의사한테 보내서 의사가 입원을 시키는 절차를 하는데 그게 그전부터 있어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꺼려했던 이유는 인권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구체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선에 배치한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요. 지금 부산 묻지 마 폭력사태 이 사람 얘기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뭐냐하면 횡설수설하고 있고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 알지 않느냐,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이 정신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범행동기는 묵비권.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께서는 여성이자 법조인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사건.

[인터뷰]
일단 어제였죠. 부산에서 일어났던 저 사건을 영상으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앵커]
영상 한번 볼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정말 그냥 지나가는 여성분. 지금 저건 첫 번째 피해자인데요.

[앵커]
지금 걸어가죠.

[인터뷰]
70대 정도의 노인이세요. 여성 노인이신데 뒤에서 각목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거든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체포되고 나서 물어봤을 때 왜 그랬냐, 아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묵비권 행사 차원에서 그것을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본인 스스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얘기할 게 없고 정말 묻지마 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금 국장님께서는 여성혐오와 관련돼서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성 혐오가 아니더라도 모든 대상이 여성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혐오해서 때렸다기보다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첫 번째 피해자처럼 나이가 더 많으시면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일 때는 조금 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특정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없었지만 그 전에 6명의 남성한테는 범행을 안 저질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복준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은 모든 정신병자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병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지만 어떠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러면 뭔가 치료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은 있어야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YTN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정신과 의사분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신병 고쳐주는 협회 회장이신데. 그런데 이분 말씀은 뭐냐하면 비율로 따졌을 때 일반인이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확률에 비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10분의 1로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지, 실제로 이게 폭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건 저는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터뷰]
전혀 달라요. 이건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상태가 뭡니까? 내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주대낮에 도로 위에서 아무도 범죄 당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가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단 한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수백 건의 다른 사건보다 치명적인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본의 아니게 어찌됐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간헐성 공격형 범죄자, 이를 테면 그렇게 치거든요. 그분들에 의한 범죄는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진짜 대비할 대책...

[앵커]
그게 정말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신병자가 다 범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범죄 전력이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호하는 그런 체계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 일부, 호주, 뉴질랜드 어느 국가든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모호하지만. 거기에는 집 안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진지하게 지자체나 정부 당국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책임지고 가족들이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인계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묻지마라는 것이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두 건 연속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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