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장의 거부는 의원 권한 침해 아니다"

헌재 "의장의 거부는 의원 권한 침해 아니다"

2016.05.26.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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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를 강조해 '몸싸움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제 85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국회의장의 거부 행위가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원들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내용 자세히 전해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예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단계에서 '각하' 말하자면 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이 거부한 행위가 의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각하 결정은 쉽게 말하자면 요건 부족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헌재는 청구 상대인 국회의장이 적격하지 않고 또 국회의장의 거부권 행사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의원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의원들 말대로 일반 국민이 불이익 받았더라도 이것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소송심판도 청구를 했는데요, 이 또한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도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헌재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통합진보당 측에서 낸 재심 청구인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유무죄는 재심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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