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 내일 송치..."정신질환 결론"

'강남 묻지마 살인' 내일 송치..."정신질환 결론"

2016.05.25.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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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깁니다.

경찰은 여성 피해망상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라고 결론 내렸지만, 여전히 '여성혐오' 범죄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성 피해망상에 젖어있던 피의자가 우연히 본 여성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표면적인 범행 동기가 없고 여성에게 피해를 본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이상경 / 범죄심리분석관 : 성별과 관계없이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한다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강력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노렸다는 겁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반복되는 혐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접근을 모색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으로 볼 것이냐 여성혐오로 볼 것이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10조 1, 2항을 보면 심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받지 않거나 형이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김 모 씨 역시 정신질환으로 결론 날 경우, 치료감호에 그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기소 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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