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홍만표 집중 수사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홍만표 집중 수사

2016.05.25.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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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이른바 '싹쓸이 수임' '몰래 변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황들이 드러나는 만큼 조만간 홍만표 변호사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로비 의혹의 중심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뒤 5년 만에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하는데요. YTN이 파악한 바로는 홍 변호사하고 가족들이 파악한 게 천안에만 오피스텔이 53채이고 전국적으로 하면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그래서 직접 취재한 이상곤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기자]
홍만표 변호사와 홍 씨의 부인, 처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입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13층부터 15층까지모두 5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5㎡의 원룸형 방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관계자 : 14층이 홍만표라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소유주가 누군지는 분양했던 자료에 있었으니까….]

오피스텔 임대 사업은 실소유주 대신 부동산업체 A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3백만 원에 월 25만 원 수준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 : (14층은 세입자가 계시는 거죠?) 그럼요. (한 군데도 남김없이 다 나갔나요?) 네.]

오피스텔 한 채 값은 분양 당시7천만 원 선이었다가최근 10% 정도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홍 씨 등이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부동산 가치는충남 천안에 있는 것만 3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부동산업체 A사 대표를 불러 홍 씨의 투자액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홍 변호사가 신고액과 다른 소득 등을 감추려고 A사를 동원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오피스텔 운영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탈세 등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홍 변호사의 소환 시기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앵커]
이쯤 되면 정말 부동산 재벌 이야기가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각 언론사마다 지금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숫자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벌었을까요?

[인터뷰]
이제 그 이후에 신고된 수입내력만 보더라도 퇴직 직후 3개월 사이에 20억이 넘었고 해마다 86억, 그다음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91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변호사의 정상적인 수임 과정에서 이렇게 큰 액수를 수임하기는 어렵죠, 개인이요.

물론 로펌, 법무법인의 이름을 빌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혼자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브로커가 개입이 됐다거나 어떤 비정상적인 소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는 게 정상인 상황인 거죠.

[앵커]
아무리 전관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전관이 뭔가 부탁을 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달라서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있고요.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법적, 정상적인 절차 이후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이상 뭔가를 바랬을 때 흔히 말하는 로비 같은 것을 시도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인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회사가 검찰이 찾아낸 회사인데요. 부동산 관련 회사로 알려진 A사. 검찰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A사가 홍 변호사가 소득을 감추려고 동원을 했다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검찰이 신고한 400여 건 가량의 내역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럼 다 소득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퇴직 당시 재산이 11억~13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건 신고했던 내역,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 내역을 비교를 하면 정확하게 금전적으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어떻게 수익을 올린 것이냐 이런 부분을 밝힐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서 부동산 회사들을 다 조사를 한 거죠.

[앵커]
지금 검찰 수사가 A사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홍 변호사가 A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했고 입금을 했느냐. 혹시라도 이 A사를 통해서 부동산만을 거래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액수의 소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회사를 이용해서 이른바 세탁 같은 걸 한 게 아닌지 이런 것들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자체가 탈세혐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어 보실까요? 돈 되면 뭐든지? 특수통에서 싹쓸이 변호사로. 변신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전직 대통령 사건부터 굵직한 사건들 맡았던 특수통 검사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게 전관들이 이렇게 개업을 해서 뭔가 영리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양성을 했었고 또 그 긴 시간 동안에 훈련을 거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뒀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퇴직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 정도는 모르겠으나 국가가 투자한 자산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렇게까지 영리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가 의혹이 되는 거고요.

또 홍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일반적인 전관들의 수임 형태와 다르게 굵직굵직한 사건이라고 부른 것들 이외에 그냥 흔히 말하는 평범한 그런 사건들까지도 다 싹쓸이를 해서 수임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까지 정말로 정상적으로 의뢰인이 기대하는 그 사건에 시간을 쓸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앵커]
싹쓸이도 싹쓸이지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수임을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는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지금 전관예우금지법 같은 데서 본인이 근무 지역이나 1년 동안 수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찰 단계의 사건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선임계를 아예 제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수임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몰래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법조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까? [인터뷰] 흔히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그 말에 사실 변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변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인터뷰]
그렇죠. 변론이라는 말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출석을 해서 변호사에게 주어진 자격 내에서 권한으로 뭔가 발언을 할 수 있었을 때 변론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전화를 걸어서 판사나 검사에게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사건에 대해서 청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부정청탁이나 로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변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변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깝다.

[인터뷰]
저는 그냥 로비, 청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청탁이다. 그러면 홍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현재로써는 얼마 전 저축은행 비리사건이죠. 그게 2012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직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관예우금지법 사건수임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니까 다른 변호사를 중간에 선임을 시켜줍니다.

그 변호사 명의로 한 7억 원가량을 받았다가 정말 이상하게도 그 년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수임 제한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변호사로부터 다시 절반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단순하게 소개비로 절반을, 더군다나 3억 5000만 원을 받은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선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을 뿐이지 공동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검찰수사가 처음에는 정운호 게이트 한 축으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약간 홍만표 변호사 개인비리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검찰이 조금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은 느낌이 드는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수임 액수가 나왔고 또 맡았던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비리 사건들을 많이 맡았지 않았습니까. 저축은행 비리사건도 그랬고 동양그룹 사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4만 명에 이르렀던 사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냐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인의 과거의 지위를 이용해서 현재 현관의 검찰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덮어질 경우에는 검찰이 받게 될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앵커]
홍 변호사, 검경수사권 조정에 책임지고 검찰을 떠날 때만 해도 후배검사들의 박수를 많이 받고 떠났는데 이제는 의혹백화점으로 후배들 수사를 받는 이런 처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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