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공용화장실에서 알바 여고생 성추행...징역 2년

[그림판결] 공용화장실에서 알바 여고생 성추행...징역 2년

2016.05.24.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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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남녀 공용화장실이 새로운 치안 사각지대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엔 공용화장실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38살 A 씨는 일행과 함께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고생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문을 잠근 뒤 10여 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화장실로 뒤늦게 일행이 빨리 문을 열라며 두드리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 났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재판에서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증인 진술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A 씨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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