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낭비, 노모는 쪽박...'불효파산' 백태

자식은 낭비, 노모는 쪽박...'불효파산' 백태

2016.05.16.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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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 변호사

[앵커]
빚은 아들딸이 지고 파산은 부모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녀를 대신해서 법원을 찾는 이른바 파산자들. 이게 불효파산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효파산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참 들어보면 씁쓸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불효파산이 뭐예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쓴 빚을 오히려 부모님이 다 떠앉고 부모님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 이 빚을 탕감받는, 결국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파산자가 되는 게 불효파산인데요.

이번 사건은 작년 2015년 4월에 72살의 한 노인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쭉 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빚을 졌는지. 그리고 현재 재무상태가 어떤지, 그러므로 나는 파산을 해야겠다라는 신청서를 내는데 법원에서 보다 보니까 쓴 내역이 수상했던 거예요.

[앵커]
4500만 원 신용카드를 살펴봤더니.

[인터뷰]
사용처를 봤더니 백화점에서 젊은 여성의류를 구입하고요.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지출이 됩니다.

[앵커]
70대 노인이 과연 성형외과, 백화점에서 젊은 여성 옷을 왜 샀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법원이 이 노인을 법원으로 부릅니다. 심문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채무가 이런 게 나온 것인지.

진짜 자신의 채무가 맞는 것인지, 혹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진 건 아닌지 하면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이 노인이 계속 부인을 했어요. 이건 내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법원에 왔을 때 아들의 차를 타고 같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의 차가 외제차였습니다. 그게 법원 관계자에게 목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자녀들의 통장으로 송금된 기록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앵커]
카드대출 받은 돈을 자녀한테 주고.

[인터뷰]
그리고 그 카드로 자녀들의 앞으로 날아온 세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700만 원 상당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이것은 면책불허가 사유다.

파산이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면책이거든요. 면책허가를 받아야만 채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앞의 사용처들이 낭비에 가깝잖아요. 이런 낭비로 큰 채무를 진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파산을 아들이 하는 것과 부모가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인터뷰]
우선 노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랑 채무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가.

[앵커]
더 이상 못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회생과 파산이 있는데요.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파산은 그걸 갚을 능력, 아예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주로 노인들께서는 파산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파산 면책 허가 비율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앵커]
파산하면 자기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불편한 게 많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파산을 하고 사실상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파산이나 회생이나 그런 것을 자신이 하기는 싫고 그것을 어차피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부모님에게 그런 불이익을 돌리는 것이죠.

[앵커]
이런 경우, 이런 경제사범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불효파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다른 예도 있었죠. 59세 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사용한 것,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를 사거나 어린이용품을 사거나 이런 경우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자식들을 위해서 썼는데 본인이 파산신청을 한 거거든요. 사실 채무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올 1월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통계를 보면 전체 파산자가 1727명인데 이 중에 65세 미만자가 428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들이나 자식들이 대신 쓴 돈을 나중에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게 하고 자식들은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부모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심리상태를 안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활 자체도 블랙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

그렇다고 자식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범죄입니다.

[앵커]
부모가 파산하면 자식이 갚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모 이름으로 진 빚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모에게 1차적인 채무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부모는 자식 대신해서 파산까지 했는데 그 부모를 자식이 잘 모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모는 뭐가 됩니까? 파산자까지 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결국 불효파산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이 실컷 쓴 돈에 대한 빚을 지고 쓴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부모가 지고 만약에 부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부양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죠.

결국에는 노인빈곤 문제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비뚤어진 자식사랑입니다. 결국에는 부모도 힘들고 자식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교훈을 주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제를 하셔야죠.

[앵커]
그럼요. 불효파산,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불효파산, 잘못하시면 가정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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