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딸 성폭행 하는데...도와준 비정한 엄마

애인이 딸 성폭행 하는데...도와준 비정한 엄마

2016.05.06.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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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사실 조금 표현하기도 뭐합니다만 39살 먹은 엄마가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방조했다, 거기에 성추행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인터뷰]
2013년도 2월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적 장애인 딸16세였죠. 데리고 살다가 한 남성을 만납니다. 38세 된 남성을 만나는데 이 남성 앞에서 본인의 지적장애 딸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어떻게 유인하냐면 내가 대학교까지 보내주고 내가 잘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 남성, 소위 남자친구라는 애인에게 자기 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자기 집에 데려다놓고 학교를 보내기는커녕 집안일 시키면서 결국은 작년까지 성폭행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성추행을 하는 등, 이게 나중에 알려져 결국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 딸이 신고한 거예요?

[인터뷰]
딸이 신고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이 보다못해서? 그 엄마는 아니죠?

[인터뷰]
엄마가 아니고 제3의 인물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그 엄마가 이걸 놔줄 수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터뷰]
사실 지적 장애인 딸이, 그 대상이 내 딸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현재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그런 측면이 경찰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형량이 어떻게 되죠?

[인터뷰]
형량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기 때문에 징역 4년인 거고요. 성폭행을 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시겠지만 친족간 성폭행 경우도 특별법이 있고요. 장애인에 관해서도 성폭행특별법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그런 특수관계에서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게 뭐냐하면 친엄마를 폭행해서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거 맞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아들이 그렇게 했죠.

[인터뷰]
55세 아들이 86세 된 어머니가 치매 2급. 중증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9월에 갑자기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자주 방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정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소위 무릎으로 가슴을 차거나 엎드려 있는, 쓰러져 있는 어머니에게 1. 5리터 물통을 던지거나 아니면 발길질로 어머니의 머리, 가슴을 무자비하게 차는 이런 행태를 합니다. 결국 이걸로 사망하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사안이 제3자.

[앵커]
사인은 폭행 때문이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은폐된 이 범죄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징역 1년에 처해졌는데 존속상해가 징역 10년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이 혐의를 인정을 안 했어요.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마침 공교롭게 나이들어서 연세 때문에 돌아가시고서 전혀 처벌도 못 받을 뻔했는데. 이걸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둔 게 있었고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치료기록이 남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부인을 하다가 그것을 들이미니까 결국 법정에서 그제야 자백한 거거든요. 죄질이 안 좋다고 해서 징역형을 실제로 선고를 한 겁니다.

[앵커]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사실은 꾸준한 학대가 이어져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가정의 달 얘기를 하는데 아동학대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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