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잡혔지만...'방조제 시신'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범인은 잡혔지만...'방조제 시신'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2016.05.06.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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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장 : 2곳에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 조 모 씨를 인천 연수구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전격 검거하였습니다. 통신수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실제 주거지를 찾아내 거주지 내에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별도로 유기해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들고, 오랜 시간 미궁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됐던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범인은 잡혔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의문점들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풀리지 않은 의문점 첫 번째는 구체적인 범행동기인데요.

피의자 조 씨와 피해 남성은 모텔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됐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두 달 동안 함께 거주했다고 진술됐습니다.

조 씨가 밝힌 살해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재홍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장 : 평소 함께 거주하면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무시당해오던 중, 3월 말에서 4월 초순 사이 저녁 시간대에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살해했으며….]

그러니까, 피의자는 지금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해 피해남성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을 믿기에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말하지 않고 있고, 범행수법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 살인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범행 방법이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살인을 한다는 이유가 단지 어리다고만 하는 게 맞는가…. 우발적인 범행동기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범행했다기보다는 형이 감형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재홍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장 : 살해 후, 집안 화장실에서 사체를 10여 일 동안 훼손한 후 4월 26일 23시 35분 렌터카를 이용해 상반신과 하반신 사체를 차례로 유기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무려 10일 동안이나 시체를 훼손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 나눠서 유기하는 등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사실은 완전한 형태로 유기를 하게 되면 신체 특징이 어딘가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을 멀리해서 각각 유기를 해 버리면 수사에 혼선도 주면서 쉽게 발견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부패가 진행된 이후에 발견이 되면 수사가 어렵다.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또 본인의 범죄를 발각되지 않기 위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흉악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조씨가 어떻게 부엌칼 하나로 혼자 시신을 예리하게 훼손했을까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현재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 마지막 미스터리.

집안 화장실에서 열흘가량이나 시신을 훼손했는데도, 주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건물 주민 : (냄새가 난 건 없었나요?) 그건 몰랐어요. 냄새가 났으면 확인을 했을 텐데….]

범인이 진술한 범행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한여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열흘 동안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범행이 다른 시기에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요.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기한 게 4월 26일 밤. 그렇다고 하면 10일이 아니라 무려 20여 일 상당을 지금 집 안에서 훼손하고 보관을 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늦은 봄,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수사 파트에서 좀더 디테일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 모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신청될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조사에서 이런 의문점들이 속 시원히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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