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시신 훼손'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영장 신청

'방조제 시신 훼손'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영장 신청

2016.05.06. 오전 12: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안산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영장은 오늘 오후 신청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먼저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경찰이 어제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30살 조 모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가 살해를 저지른 데다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법에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조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 방식 관련해선, 얼굴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나 현장검증 등에 나설 때 얼굴을 가리는 조치 그러니까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을 통해 얼굴을 자연스럽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오후 조 씨를 검거한 지 하루가 다 되어가는데요.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은 우선 1차 조사는 마친 상태며,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조 씨가 자신을 어리다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시신은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 흉악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조 씨가 어떻게 흉기로 시신을 예리하게 훼손했는지, 혹시 공범이 있었던 건 아닌지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검거된 곳이 피해자 최 씨와 함께 거주하던 원룸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는데도 조 씨가 계속 집에 있었던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조 씨는 집에서 주로 영화채널만 봤기 때문에 언론 보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압수하고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이 부분들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수사 상황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