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시신 훼손' 피의자 검거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

'열흘간 시신 훼손' 피의자 검거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

2016.05.06.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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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단순히 어리다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살해 동기가 무시했다는 이유라고요?

[인터뷰]
이제까지 수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살인의 동기가 그동안 10살 차이가 지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10살 차이가 나고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10살 정도 어리다고 청소를 주로 시키고 계속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범행 방법이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살인을 한다는 이유가 단지 어리다고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경찰도 조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꼭 그런 우발적인, 왜냐하면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것은 우발적인 범행동기가 되거든요.

우발적인 범행동기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범행했다기보다는 형이 감형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범행동기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죠. 갑자기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랬지 당황하고 그럴 텐데 당황했다고 하기에는 시신을 완전히 훼손해서. 이 시신 훼손에 대한 이거는 더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가중처벌 조항이라기보다는 양형의 관계에서 범행의 동기나 아니면 수법이 잔혹할 때는 좀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해를 하고 나서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눠서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수법이 굉장히 잔혹한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는 방법들이 잔혹했거든요. 열흘에 걸쳐서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퇴근을 하고 나서 열흘에 걸쳐 훼손을 하고 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범행 그 수법이 잔혹하다고 해서 양형에 좀더 가중되는 요소가 됩니다.

[앵커]
열흘 동안 시신을 꾸준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냄새도 났을 텐데요?

[인터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화장실에서 열흘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범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행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아무리 한여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열흘 동안 화장실에서 사체를 훼손했다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 수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범행 시기에 있어서 다른 시기가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행 시기에 대해서는 범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수사의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들 뒤로 검거 당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장검증할 때는 아마 얼굴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30살 조 모 씨, 이름까지는 다 공개 안 하더라도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그런 방침을 정한 이유가 있죠?

[인터뷰]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그런 확실한 범인일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공개가 사진을 보인다거나 적극적인 공개는 아니고 현장검증을 하거나 이럴 때 마스크로 보통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사회적인 큰 파장일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큰 사건을 한 번 겪고 나서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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