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조제 시신 훼손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

경찰, 방조제 시신 훼손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

2016.05.06. 오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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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 30살 조 모 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건이 중대해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조 씨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함께 살던 직장 동료 4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오늘(5일)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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