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보고서 조작, 증거인멸 정황 확인...오늘 영장

서울대 교수 보고서 조작, 증거인멸 정황 확인...오늘 영장

2016.05.06.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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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비슷한 보고서를 낸 호서대 교수를 다음 주 소환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한 것은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살균제를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 수치만을 골라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이 과정에서 받은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외에 개인계좌를 통해 뒷돈 천2백만 원을 받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교수는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보고서 조작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험할 때 나온 결과를 기재하지 않고 왜 바꿨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조 교수가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실험 결과를 내놓은 호서대 유 모 교수도 다음 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유 교수 역시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추가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살균제 실험 보고서 조작으로 관련자 사법처리를 시작한 검찰은 옥시 측의 허위광고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판매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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