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수정 프로그램, 광고수익 침해 아냐"

"포털 수정 프로그램, 광고수익 침해 아냐"

2016.05.05.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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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화면 구성을 취향에 따라 바꾸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더라도 포털사이트의 광고수익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포털의 콘텐츠 구성을 변경하고 광고가 사라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카카오의 광고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웹의 프로그램 배포와 다음카카오의 광고수익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포털 사용자가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광고효과 감소는 최종 소비자가 각자 선호에 따라 이용방식을 변경해 생기는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는 클라우드웹의 프로그램이 광고영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클라우드웹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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