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사는 직원에게 "방 빼"..."부당해고"

사무실 사는 직원에게 "방 빼"..."부당해고"

2016.05.05. 오후 12: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회사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는 직원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쫓아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강제퇴거가 해고라는 사실을 서로가 알았다면 이런 방법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사용해 오던 코팅장비 제조업체 본부장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 입사 2개월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밤 11시, 회사 대표 최 모 씨가 직원들과 함께 와서 사무실에 있던 이 씨의 짐을 모두 밖으로 꺼내버린 겁니다.

이 씨는 이런 강제퇴거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짐을 빼기 전에 이 씨가 체불임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을 보면 퇴거요구가 근로 관계 종료임을 서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짐을 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효력 없는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사용자가) 단지 근로자가 숙소로 사용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장과의 다툼 끝에 거리로 쫓겨났던 이 씨는 직장도 되찾고 손해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